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아시나요?
서울시에서 아기와 편한 외출을 도와주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운영하여 택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란?
서울시에서 올해 12월 17일까지 24개월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영아 1인당 연10만원의 택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16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비는 포인트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시 자치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이후 24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예정이라고 하니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조건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질적 양육자
- 실절적 양육자: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외)조부모, 3촌이내 친인척 중 1명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기간
서울엄마아빠택시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24일(수) ~ 2023년 11월 30일(목)까지이며
이용기간은 포인트 생성일부터 ~ 2023년 12월 17일(일)까지 입니다.
신청기간 내라 할지라도 예산소진 시 신청이 불가하고 승인받고 사용 후 잔여포인트는 이용기간 이후 모두 소멸되므로 2023년 12월 17일까지 잊지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방법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운영사 앱, 아이.엠(i.M)설치 → 아이.엠(i.M) 회원가입 →「서울엄마아빠택시」 메뉴 → 자치구 자격 결정 → 승인 시 서비스 이용(계정 내 포인트로 결제)
앱 이용시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후 앱 업로드, 본인 및 세대원 이름 모두 노출)가 필요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전체 노출, 1개월 초과한 등본, 등본발급일자가 없는 경우, 등본대신 가족관계등록부 등록한 경우 모두 거절사유에 해당됨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모든구에서 운영하는게 아니라 아쉽지만 해당되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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